低利 전세자금, 수도권 3억-지방 2억 이하만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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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보증금 상한선 적용

이자가 싼 전세금 대출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른바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는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비수도권은 8000만 원을 연 3.3% 금리로 대출해준다. 지금까지는 이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세보증금 상한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형편이 더 어려운 계층에 주택기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며 “고액 전세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약 3만2000가구에 1조3000억 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6조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보증금#근로자전세자금#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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