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진입 장벽 대폭 완화 “사후보고제 시행”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4월 24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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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설립을 위한 문턱이 대폭 낮춰진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헤지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영자는 편드를 설립하기 이전에 사전 등록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자는 펀드 설립 이후 14일 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사모펀드 설립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투자의 신속성을 높여주기 위한 취지다.

다만 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를 일삼는 운용사는 제재하거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펀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사후보고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한 사모펀드 유형도 4개 유형(일반사모·PEF·헤지펀드·재무안정 PEF)에서 운용 목적과 전략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등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한 펀드에서 투자전략에 맞게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펀드별로 주 목적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없이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없도록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다만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판매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증권투자 한도가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되고, 전체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감독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해 전업 PEF의 활동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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