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먹통 6시간… “내 삶이 20년전으로 돌아가” 패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2일 03시 00분


‘스마트폰에 중독된 일상’ 깨닫게 한 SKT 목요일 밤 통신장애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 가까이 이어진 SK텔레콤의 통신장애는 복구가 된 다음 날인 21일에도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SK텔레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입자 전체에 보상을 약속하는 등 파문 줄이기에 나섰다.

○ 폰이 꺼지자 대혼란이 시작됐다

20일 밤 통신대란은 큰 혼란을 낳았다. SK텔레콤은 21일 직접적인 통신장애 피해자가 560만 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SK텔레콤 가입자의 5분에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에 대한 송수신이 막히면서 잠재적 피해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심리적 공황상태를 경험하는 등 스마트폰에 일상생활을 깊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가 그대로 노출됐다. 가정주부 김모 씨(45·여)는 “학원 근처에서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도, ‘카카오톡’도, 문자메시지도 안 되면서 발만 동동 굴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0시경 강남구 대치동은 학원을 마친 자녀와 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 간에 연락이 닿지 않아 애태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지하철 버스 등지에는 연결이 안 되는 스마트폰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시도하는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한 전문가는 “스마트폰 의존 현상을 사회 전체적으로 경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 얼마나 보상받나

SK텔레콤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하성민 사장을 포함한 SK텔레콤 경영진은 이날 본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통신 장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이동통신사 약관에는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시간 기본요금의 6배를 배상토록 했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번에 피해자들에게 약관 이상인 10배를 보상할 방침이다. 월 5만 원을 기본요금으로 내는 사용자가 6시간 통화 장애를 겪었다면 별도의 신청없이도 해당 시간의 통신요금인 403원의 10배(4030원)를 다음 달에 요금 차감 형태로 보상받는다.

이와 별도로 가입자 2700만 명 전체에 대해 월정액의 하루치 요금(대략 1000∼2000원)을 차감해 주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두 가지 보상을 동시에 받아 평균 월정액의 8% 안팎을 차감받는다. 나아가 택배나 콜택시 등 영업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확인을 통해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400억 원대의 피해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추산된다.

○ 꺼지지 않는 비판

하지만 사용자들의 비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태세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로서 SK텔레콤이 이번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13일에 이어 1주일 만에 통신장애가 재발한 것에 원성이 높았다.

피해 보상 규모를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번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항의가 이날 하루 종일 SK텔레콤 온라인 고객센터에 폭주했다. 전화로 받은 주문을 통해 전국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북 포항의 김모 씨(35)는 “하루치 물량을 제때 발송 못해 피해가 막심한데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명이 미흡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속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백업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소홀히 했다”며 “앞으로도 이통사 전체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SK텔레콤#스마트폰#통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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