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年 7.5% 고금리 적금 가입대상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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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에 한정됐던 고금리 적금의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또 현재 월 5만∼50만 원 수준인 이 상품의 납입 한도를 높이고 판매 은행도 전 은행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이 최대 연 7.5% 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하는 적금을 판매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말 가입 실적은 1435억 원(7만8000명)에 그치고 있다.

또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1% 안팎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약정금리를 적용하거나 중도 해지 시점까지 경과 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고금리 적금#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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