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유출땐 최고경영진도 문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4일 03시 00분


금융위 “자체 경보 시스템 마련”

금융당국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금융사에 대해 최고경영진까지 엄중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잇단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안에 ‘개인정보 유출 자동경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금융 안정성 등을 고려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최근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금융회사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가 의도적으로 빼돌려질 경우 이 사실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사 내부의 자체 경보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각 금융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90여 명을 불러 ‘정보보호 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보 유출 사건·사고에 엄정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영업정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 해임 권고까지 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유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2월까지 고객정보 관리실태와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금융당국#고객 정보 유출#개인정보#자체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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