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새해부터 바뀌는 車관련 제도들

  • Array
  • 입력 2014년 1월 1일 08시 00분


코멘트
2014년에는 본격적인 FTA 발효로 개별소비세와 관세가 인하돼 수입자동차 가격이 내려간다. 반면 자차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차종별등급제도가 조정돼 수입차 등급은 오른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공공 부문에서는 버스와 택시 내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2014년 청마(靑馬)의 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자동차관련 변경된 제도를 정리해봤다.

#수입차 가격 하락
2014년 1월부터 한·미 FTA로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차의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인하된다. 또 한·EU FTA로 7월부터 1500㏄이상 유럽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 1.6% 역시 없어진다. 단 1500cc 이하는 1.4%를 적용키로 했다.

#차종 별 보험료 차등적용
자동차 보험이 차량모델별등급제도로 바뀐다. 새로운 제도는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부화하고 최고 적용률이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 등급 인상이 결정됐다. 따라서 수입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가량 오른다.

#안전기준 강화

2월 7일부터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선 운전석과 보조석 에어백 설치가 필수다. 이를 어기면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된다. 운전 중 DMB 사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켜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7만 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단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행위는 제외다. 새해부터 출시되는 신차는 차체자세제어장치(ESP·ESC·VDC),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등 일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된다.

#버스·택시 차내 흡연 금지
버스와 택시의 내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 탑승 유무와 상관없이 차 내 흡연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된다. 남성은 징병신체검사 결과서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시 개인별로 4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장애인도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시험은 개조된 차로 응시할 수 있다.

#이륜차 배출가스·소음 관리
앞으로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이다. 배기량 260㏄ 초과 대형이륜차를 시작으로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cc 이하),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대상을 확대될 예정이다. 단 50㏄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비 및 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