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회사 안거치고 해외에 외화 송금… 불법 외환 파생상품 투자자 15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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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중개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직접 외화를 송금해 불법 외환 파생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일부 투자자들이 수백억∼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거뒀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올해 들어 일부 큰손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진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투자중개업자에게 외화를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불법 외환(FX)마진거래를 한 투자자 15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환율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으로 주식시장의 선물(先物)과 비슷한 상품이다. 실제 계약액의 10% 금액만 증거금으로 내면 거래를 할 수 있어 투기 성격이 강한 투자다.

예를 들어 환율이 1% 움직이면 실제로 그에 따른 수익이나 손해는 10배인 10%로 불어난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는데 증거금으로 손해를 메울 수 없을 경우, 부족한 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야 한다.

일부 외환거래 전문가들만 투자했던 FX마진거래는 올 초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 투자로 1500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엔씨소프트 지분(14.7%)을 8000억 원에 매각한 뒤 이 돈으로 파생상품 투자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큰손 투자자들이 FX마진거래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몇몇 투자자들이 중개수수료를 아끼거나 금융·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몰래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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