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초대’ 등 신종 통신사기 사전에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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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이트 자동연결 막고 입금계좌 지정제 시행키로

직장인 A 씨는 최근 ‘돌잔치에 초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와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에 무심코 접속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렸고 결제인증까지 이뤄져 통신요금에서 매월 1만6500원이 추가로 빠져나갔다. 그는 자동이체로 요금을 내던 터라 3개월이 지나서야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 이런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사기·사진)’ 수법으로 뿌려지는 문자가 사전에 차단된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돈을 보낼 수 있는 ‘입금계좌 지정제’도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10월 스미싱 피해액은 최소 55억 원(2만9000건)에 달했다.

이달 중순부터 이동통신사들은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내 악성 여부를 판단한 뒤 결과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 절차도 강화한다. 이제까지는 문자메시지 인증을 거쳐 결제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개인인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신종 통신사기#스미싱#입금계좌 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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