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만∼20만원’ 법률로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국무회의 의결… 11월내 국회 제출

정부가 기초연금법안에 최소 보장액 10만 원과 최대 지급액 20만 원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안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 당초 목표대로 내년 7월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그대로 실현될지 알 수 없다. 야당이 ‘소득 하위 70%에게 2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9월 발표된 기초연금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산출하는 계산식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은 계산식의 주요 변수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같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기초연금 최소 수령액을 나타내는 부가연금액(10만 원)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넘겼다. 기준연금액(20만 원)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2∼22일에 18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부가연금액이나 기준연금액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였다.

결국 19일 의결된 최종안에는 부가연금액 10만 원, 기준연금액 20만 원 등을 명시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줬다는 지적을 수용해 최종안에는 주요 항목들을 명확하게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안에는 5년마다 물가상승률, 연금 수령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 빈곤 실태 조사도 의무화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기초연금#국무회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