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농수산물 구입비 최대 50% 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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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은 내년부터 매출액의 50%까지 음식 재료용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 매출액 4억 원이 넘는 음식점은 매출액의 40%까지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음식점의 농수산물 구입비용 세액공제한도(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이처럼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수준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3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수산물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음식점이 농수산물 구입비를 부풀려 신고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농수산물 구입비 인정액을 매출액의 100%에서 30%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공제율을 30%로 정할 계획이었지만 음식점 업계와 정치권에서 서민의 세부담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구입비 세액공제한도를 당초보다 상향조정함에 따라 연간 약 2000억 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식당#농수산물#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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