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대출금리 39%룰’ 개정전 계약에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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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여명 年65억원 이자부담 덜 듯

2011년 6월 이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은 연 5∼10%포인트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금리가 연 39%를 넘는 대부업체 대출 계약에 대해 1일부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릴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 9만여 명이 연간 65억 원의 이자를 덜 내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는 현재 연 39%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1년 6월 이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연 39% 초과 금리를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금감원은 법 적용 문제와는 별개로 과거 대부업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부업체들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이 통상 3년 또는 5년 만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 44∼49%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대부업 대출 잔액의 4.2%인 3000억 원 정도의 대출에 대해 연 39%가 넘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업계 1위인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은 1일부터 2011년 6월 이전 이뤄진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연 39%로 낮출 예정이다. 산와머니, 웰컴크레디트라인, 바로크레디트 등은 이미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리드코프는 일단 올해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만 금리를 깎아주고 내년 이후 만기분은 단계적으로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대부업계#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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