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이전 과세특례 부활… 세금 절반 깎아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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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R&D 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대기업 지원 줄이고 中企 예산 확대

중소기업이 기술 이전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붙는 법인세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내 중소기업 중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 수가 0.8%(2만6381개)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 R&D가 부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2005년 폐지된 이 제도가 부활하면 중소기업 540개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 5% 이상인 ‘기술혁신형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준다. 에인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50%로, 소득공제 한도는 40%에서 50%로 각각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 중 대기업 지원 비중은 9.1%(지난해 기준)에서 장기적으로 5%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 대신 중소기업 R&D 예산 비중은 지난해 13.2%에서 2017년 18%로 높아진다. 지난해 국가 전체 R&D 예산 16조24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소기업 지원 R&D 예산은 5년 뒤 2조8843억 원으로 7691억 원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 예산은 1조4582억 원에서 801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도 돕는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만 하고 있는 R&D 특례보증을 연내 신용보증기금도 하게 할 계획이다. 병역 대신 기업연구소나 대학, 전문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해 복무 기간에 중소·중견기업으로만 이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방식을 내년부터 양적 평가 중심에서 질적 평가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논문 수와 특허 수보다는 논문 게재 학술지의 영향력과 특허 가치, 기술 수준 등 질적 성과 지표가 중점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현 기자·최새미 동아사이언스 기자 yhkang@donga.com
#미래부#중소기업#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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