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클래스·미쓰비시, 주행 중 유해가스 실내유입 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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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0월 4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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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에서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 13종과 수입차 5종의 실내에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차량 중 미쓰비시 이클립스 2.4 쿠페는 일산화탄소가 70.7ppm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현대차 그랜저HG 3.0 GSL 36.7ppm, 메르세데스벤츠 E350 쿠페 25.4ppm의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기아차 K5 2.0 GSL(21ppm)과 K7 3.0 LPG(17.9ppm), 르노삼성차 SM3 1.6 GSL(15.9ppm)도 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실내공간에서 일산화탄소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10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들 차량은 고속 주행 시 차 뒤쪽에 있는 엔진실린더에 들어가는 연료혼합기 부분에서 와류현상이 생기며 트렁크를 통해 차량 안으로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실은 “일산화탄소가 유입될 경우 운전자는 구토, 두통을 비롯한 집중력 저하와 함께 소화기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디젤 배기가스의 경우 폐암을 발생시키거나 호흡기계통 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이 환경부의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일부 수입차 업체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지적이후 이들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으나 미쓰비시, 벤츠, 르노삼성차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제작업체 5곳 가운데 배기가스 유입에 관한 자체 시험절차를 보유한 곳도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차량내부로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기오염물질 농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선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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