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값 10%이상 뛰면납품단가 조정신청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4일 03시 00분


원사업자는 협의요청 반드시 응해야

앞으로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하청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및 매출 3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하청업체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값이 10%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가령 계약 금액이 10만 원, 원재료 가격이 1만 원이라면 재료값이 1만1000원이 됐을 때 단가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올랐을 때만 협의가 가능했다. 협의 신청 기간도 계약 후 90일 이후에서 60일 이후로 짧아졌다.

천재지변 등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경우에도 대비해 계약금액의 5% 이상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도 정해졌다. 대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하청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직접 하도급대금을 협의해야 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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