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만드는 현대차…특정유해물질 무단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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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6월 21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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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자동차업체로는 유일하게 정부에 적발됐다.

환경부 대기관리과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30개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기업 1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동차업체로는 현대차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된 크롬과 니켈을 관할 당국에 신고 없이 배출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소량으로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질로 환경부가 집중관리하고 있다. 특히 니켈의 경우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현대하이스코를 통해 현대·기아차 차량 강판을 공급하는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현대제철 포항1공장은 크롬과 니켈을 허가 없이 배출했고, 정부가 지정한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규정도 어겼다. 또한 사업장 내 대기배출시설의 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를 불법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혐의로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공정상에는 환경부가 검출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며 “유해물질의 유입 가능성을 염두하고 원인을 찾아 개선해 환경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특별점검 때에는 문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 등에서 점검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최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BAT)을 적용한 통합 허가제도와 허가갱신제 등 대기배출사업장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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