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종료된 ‘장마저축’ 추가납입액 6월말까지 돌려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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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한 고객은 계약 변경으로 더 낸 돈을 돌려받고 계약은 원상 복귀된다. 이 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에 끝나서 추가로 납입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마저축에 든 한 가입자의 작년 말 납입한도가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납입한도를 150만 원으로 늘리고, 그 한도까지 꽉 채워서 저축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들어 변경한 계약조건은 작년 말 계약으로 원상 복귀된다.

이 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으로 7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재테크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은행들은 올해부터 장마저축 신규 가입을 받지 않았지만 기존 가입자 중에 올해 들어 계약 요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장마저축은 길게는 최장 30년까지 만기를 늘리거나 분기별 납입한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돌려줄 것을 검토 중인 추가 납입금 규모는 약 40억 원(약 3000계좌)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되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 고객들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는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비과세#장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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