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돈 받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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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월 300원… 원가에도 못미쳐” 연회비 3600원 추가로 받는 셈
금감원 “적정성 여부 점검 나설 것”

카드업체들이 대부분 무료로 제공해 오던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속속 유료로 바꾸고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새로 만드는 고객과 만 25세 이상 체크카드 이용자로부터 결제알림 서비스인 ‘문자알림e 서비스’의 요금을 월 300원씩 받기로 했다. 또 이용대금 명세서를 e메일로 받는 고객에게도 내년 7월 1일부터 300원씩 요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 이 서비스는 무료다.

이용대금 명세서를 e메일로 받는 신용·체크카드 고객에게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던 하나SK카드도 올해 2월부터 모든 고객에게서 매달 300원씩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다.

우리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2개월간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신한카드는 이미 2011년부터 e메일 대금고지서를 받는 고객에게서 매월 300원의 문자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다. 삼성·롯데·현대카드 등도 특정 카드상품 이용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용자로부터 문자서비스 이용료를 받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를 많이 쓰는 이용자의 경우 매월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월 300원의 수수료는 원가에도 못 미친다”면서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문자서비스의 유료화 자체는 막지 못해도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공지했는지, 이용료를 과하게 책정했는지 단속할 방침이다. 문자서비스를 유료화하면 연간 3600원의 회비를 추가로 받는 셈이어서 고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카드#결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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