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적발된 포스코-포스코강판-삼성물산-현대모비스-신세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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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인증기업 혜택 박탈… 과징금 감면-직권조사 면제 못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5개 대기업의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등급’을 최근 하향조정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대상’에서도 제외돼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등급을 모두 A등급 미만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기업은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씩 등급을 내렸다. 지난해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각각 AA에서 BBB, A에서 BB로 두 단계씩 떨어졌다. 4대강 공사 입찰금액을 담합한 혐의로 1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물산과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적발된 신세계, 하도급 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인하한 혐의가 적발된 현대모비스도 각각 A에서 BBB로 한 단계씩 떨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을 잘 지키는 기업에 주는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A등급 이상에만 주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받은 인증은 모두 취소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총 27개 회사의 공정거래 등급을 A등급 이상으로 매기고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발급한 바 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과징금 감면(최대 20%), 공정위 직권 조사 면제(최대 2년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열사 부당지원, 가격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인증이 취소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불공정행위#공정거래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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