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종합부동산대책 4월 1일 발표…어떻게 바뀔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31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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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다음달 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 방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가계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떨어짐에 따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대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계속해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나머지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적용된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과거 외환위기 때 도입됐다.

부동산 업계는 현재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도 요구하고 있다.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계획이다.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또 정부는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 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 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가령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를 1억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올려 재계약할 경우 증액분인 3000만 원에 대해서도 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

더불어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또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조 5000억 원), 주택 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 1500억 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11조 원 이상으로 확대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해 예산 확보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연 5%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감면과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보유자에게만 허용되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든다는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을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확정해 1일 오후 종합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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