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銀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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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지정 정지신청 기각

신라저축은행이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신라저축은행이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던 신라저축은행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영업정지가 미뤄지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에 실패했다. 지난해 말 신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13%로 퇴출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부는 내달 8일 청문회 이후 결정된다.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신라저축은행#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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