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장수 기업이 많이 늘어나게 하려면 친족(親族)이 아닌 사람이 기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를 지금보다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은 ‘일본 장기존속 기업의 경제 사회적 위상 및 경영전략’ 보고서에서 “친족 외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지금보다 낮춰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혈연을 초월한 능력 위주의 기업 승계’가 필요한데 현행 상속세 체제는 직계가족에게 상속할 때만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승계가 능력보다 직계가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친족에게 창업 후 20년 이상 된 가업(家業)을 상속할 경우 30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를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친족 승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으나 능력 있는 타인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을 참고해) 기업 승계는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기술 계승을 통한 ‘100년 기업의 토대 육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장수를 위해 중소·대기업 후계자 지정 과정에서 가족 친족에게 특별 혜택을 부여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남이라도 외부에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후계자로 지정하지 않는 등 혈연에 따른 특혜를 없애고 능력 위주로 후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고유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 및 보호하고 장인정신을 가진 숙련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