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환불 가능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8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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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업체와 구제방안 합의…이미 지불한 경우도 환불

게임사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 반발 '가능성'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의 피해자들이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해커가 "무료로 쿠폰을 제공한다"며 보낸 인터넷 주소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스마트 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거나 과금이 되는 방식이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등 결제업체(PG)들과 PG들의 모임인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접수한 고객 전부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하고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SK텔레콤의 고객센터,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SK텔레콤은 PG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는다.

PG는 게임사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협의해 확인 절차를 밟는데 스미싱 사기로 인정되면 사기 금액을 청구 내역에서 제외한다.

사기 금액이 청구서에 포함됐지만 아직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통사는 이를 제외한 청구서를 다시 발급해주고 만약 피해자가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PG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

이통사와 PG는 피해자들의 민원 접수 후 구제까지 처리 기간이 길어져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시한을 정했다.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한 경우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에,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월말 청구서 발급 시까지를 피해 구제를 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은 스미싱 피해자 중 아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한해서만 청구 유보 혹은 취소 절차를 밟아주는 구제책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구제 대상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통사와 PG의 피해구제책에 대해 게임사를 비롯한 CP는 사실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협조할 뜻을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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