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 사주,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의 돈 흐름을 통합 추적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확대에 필요한 세수(稅收) 확보를 위한 선제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감시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만간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를 맡고 있는 재산세국의 명칭이 ‘자산과세국’으로 바뀐다. 자산과세국은 △변칙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 △자본의 음성적 거래 △대주주 간 지분거래 △차명계좌 운용 등을 감시하게 된다. 합법적 절세 방법인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 등도 지하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다.
과(課) 단위로는 기업 및 부유층의 주식이동 등을 중점 관리하는 ‘자본거래관리과’가 신설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다루던 종부세과는 폐지되고 해당 업무는 부동산납세과로 통합된다. 재산세과는 ‘상속증여세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