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에 워크아웃 도입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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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銀 공동대응 필요”… 인수위원회에도 보고 방침

금융감독원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기업에 적용하던 워크아웃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는 채권은행 등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인에 대해 기업 워크아웃 방식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 워크아웃 제도를 금융위원회 등과 추가로 협의한 뒤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실제로 도입되면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개인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처럼 금융회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우스푸어 상태인 개인과 협약을 맺어 채무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우리은행이 올 10월 도입한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 후 임대)’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면 연체이자 대신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차료만 내도록 했으나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는 신청이 불가능해 최근 한 달간 신청자가 3명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하우스푸어#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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