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2000만원 인하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2월 28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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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내리면 3000억 원 가량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박근혜식 간접증세’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를 내세웠다.

또한 여·야는 기획재정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여야 간사 합의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이 타결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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