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YF쏘나타 급발진 차량 결함 아냐”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1월 21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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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서해안고속로에서 발생한 BMW 528i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차량 결함이 없었다”고 21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합동조사반 21일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2차 조사대상 차량인 BMW 528i와 YF쏘나타와 새로 추가된 YF쏘나타 LPG, 르노삼성 SM5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반은 528i의 엔진제어장치(ECU)에는 사고 당시 ▲속도 214㎞/h ▲제동등 점등 ▲바퀴잠김방지장치(ABS) 작동 등이 기록돼 있었으나, 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작동시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고차량에 부착된 엔진제어장치(ECU)와 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등 6종을 사고 차량과 같은 BMW 528i 차량에 장착해 급가속과 제동, 전자파 내성 등을 시험한 결과에서도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추가로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와 영상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 순간에 제동등이 점등되고 ABS가 작동된 기록이 확인돼 BMW에 소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YF쏘나타의 사고 경우 순간 가속정도가 15초 동안 130㎞/h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해 실제 모의주행시험을 한 결과 속도가 약 13초 만에 130㎞/h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고차량 측과 일정이 맞지 않아 EDR 추출은 연기됐다.

하지만 동아닷컴 확인결과 13초 만에 130km/h에 도달했다는 합동조사반의 발표는 지난 자문회의에서 보고 됐던 내용과 달랐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모의주행시험결과는 16.1초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자동차 급발진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급발진 발생 가능 상황을 조성해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공개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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