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저축은행 영업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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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 퇴출된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이 15일 퇴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흥저축은행의 대부분 부채(예금)와 관련 자산이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예한별저축은행에 편입돼 다음 주 월요일(19일) 영업이 재개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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