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내 음식점-술집 금연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1월 13일 15시 59분


코멘트
앞으로 서울시내 일정 규모이상의 음식점과 술집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달 8일부터 면적 150㎡ 이상의 시내 음식점(휴게·일반)과 제과점, 술집 8만 곳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150㎡ 이상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해당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작은 공간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이번에 제외된 소규모 업소를 포함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금연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을 32.2%(2011년)에서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간접흡연피해를 비롯해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 흡연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금연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연간 5만 명 이상 등록·관리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기능을 강화하고 담뱃값 인상 정책을 시행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성인흡연율은 23.0%로 집계됐으며 이중 남성은 42.7%, 여성은 3.6%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 및 접근기회를 낮추는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담배광고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을 활용해 담배구매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이 담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담배판매허가를 금지하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업소 내 담배진열금지 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단속은 내년 3월부터 본격화한다. 현재는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내년 3월21일부터는 자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연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핫포토] ‘역대 최고의 한국 미녀’…당신의 선택은?
[화보] 독특한 드레스에 속살이 살짝 ‘아찔해’
‘렉서스의 완성’ 부품 절반 바꾼 ‘올 뉴 LS’ 출시
미모의 女아나운서 생방송 도중 기절 ‘화들짝’
토요타 “렉서스가 벤츠, BMW 보다 좋은 점은”
가슴 4개 女, 성형 후…몸매도 얼굴도 조여정?
하이디클룸, 못된손 화제…싸이 엉덩이에 ‘터치’
바람 가르는 질주 그 명성 그대로 ‘재규어 XKR’
역시 강예빈, 오피스룩 마저…‘화끈한 반전 뒤태’
세계 지하철 순위 1위 ‘서울’…평양은 몇 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