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발레파킹 직원’ 용서하려 했는데…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0월 25일 17시 45분


사진= 보배드림 영상 캡처
사진= 보배드림 영상 캡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던 고기뷔페 음식점 발레파킹 직원의 절도혐의 및 접촉사고 사건 이후의 진행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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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차주는 지난 18일 ‘안젼**’이라는 닉네임으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발레기사가 제 차를 가지고 노네요.’라는 글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차주는 서울 도봉구 쌍문역 부근의 한 음식점에서 발레파킹 직원에게 자신의 차를 맡긴 후 앞 범퍼에 난 흠집을 발견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뜻밖에도 자신의 차량을 뒤지고 심지어 접촉사고까지 낸 행적을 발견했다.

경찰에 문의해 발레파킹 직원을 절도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차를 마음대로 뒤진 것에는 화가 나지만 차량 안에 있던 돈이 소액이고 팁도 주지 못했으니 팁 준 것으로 생각하겠다. 다만 차량피해는 잘 처리돼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며 발레파킹 직원을 고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차주는 25일 사건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려 “해당 식당 가맹업체의 태도에 분노해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글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는 차주에게 “직원관리가 미흡했다”고 사과한 뒤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이는 렌트 비용을 포함한 차량 수리비 견적(296만78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업체 측은 “부족한 금액은 차주의 보험으로 자차처리 하셨으면 좋겠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한편 발레파킹 직원은 해고할 방침이라고 차주에게 밝혔다.

또한 업체는 직원도 잘못을 시인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진술서도 받아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주가 확인한 진술서는 “이런 고급외제차를 타본 적이 없어 차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뒤졌다. 차량 사고가 난 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에 대한 업체 및 발레파킹 직원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차주는 “발레주차 직원은 형사고소 할 것이며 차량 피해는 자차처리 후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과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다. 고소해서 또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 “고소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무책임한 행동”, “발레파킹 직원에 차 맡기면 안 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글을 게재한지 일주일 만에 450여개가 넘는 댓글을 남겼다.

최정은 동아닷컴 인턴기자 yuu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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