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에 기존 CEO 선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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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단의 배제 요구 거부… 尹회장 불간여 확약서 받아
웅진코웨이 조기매각 힘들듯

법원 결정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채권단의 제3관리인 선임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웅진그룹 회생의 관건으로 지목돼온 웅진코웨이의 조기 매각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관리인에 기존 최고경영자(CEO)인 신광수 대표와 김정훈 대표를 이날 각각 선임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의 제3관리인 혹은 공동관리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 경영자가 재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삼는 게 원칙”이라며 “웅진의 주된 재정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신 채권단 요구에 따라 관리인을 견제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의 권한을 강화하고, 윤석금 회장으로부터 ‘향후 회생 절차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채권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채권 회수를 위한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이라도 관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웅진그룹이 회생하려면 법정관리 신청 전에 MBK파트너스와 본계약까지 체결한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을 재개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1조2000억 원에 웅진코웨이를 인수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600억 원을 지불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채권자 신고기한은 다음 달 14일로, 첫 관계인 집회는 12월 27일로 정해졌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웅진홀딩스#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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