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소송 배심원장 자격 미달”… 美법원에 평결 파기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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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3 美판매는 급증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 배심원단을 이끈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경력 신고 누락을 문제 삼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배심원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보 9월 27일자 A6면… 애플 편든 배심원장 ‘반칙’ 있었다

삼성전자는 “호건 배심원장이 1993년 자신의 전 직장인 시게이트와 법적 소송을 벌였고 이와 관련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예비 심문선서에서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현지 시간) 전했다. 하드디스크(HDD) 전문업체인 시게이트는 지난해 삼성전자 HDD부문을 인수합병했다. 삼성 측은 이를 근거로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에 대한 편견을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당시 시게이트 측 변호사가 현재 삼성의 변호를 맡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와 결혼한 사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호건 배심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규정에 따르면 예비 배심원은 최근 10년 동안 현재의 소송과 관련된 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1993년 시게이트와의 소송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가 이끈 배심원단은 8월 만장일치로 삼성이 애플의 7개 특허 중 6개를 침해했으므로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한편 미국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로컬리틱스는 이날 애플과의 소송 덕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3’의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갤럭시S3의 판매량은 미국 법원이 배심원 심리를 시작한 직후인 8월 1일부터 매주 평균 9%씩 성장했고 애플이 아이폰5를 내놓은 지난달 12일이 포함된 주에도 크게 증가했다. 로컬리틱스는 “이번 소송으로 일반인들은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삼성#평결 무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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