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주력 아이폰5 추가 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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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 10.1’ 피소에 맞불… 특허소송 전면전으로 확산
美법원 ‘갤탭 10.1’ 판금 해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에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5’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지난달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10.1’을 특허 소송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서로의 주력 상품을 소송 대상으로 삼으면서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치게 됐다.

삼성전자는 4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애플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제소한 바 있는데 아이폰5 추가 제소는 이 소송에 포함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소송보다 혁신을 통한 시장 경쟁을 선호하지만 애플이 소송 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법원 배심원단이 8월 24일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침해 소송 가운데 유일하게 갤럭시탭 10.1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리자 삼성전자가 즉각 제기한 판금 해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고 판사는 당초 별도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판금 해제 요청을 기각했으나 지난달 28일 미 항소법원이 ‘갤럭시탭 판매금지 조치를 재검토하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내자 판금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갤럭시탭 10.1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중 구형(舊型)이고 갤럭시노트 10.1 등 신제품이 미국 시장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삼성이 얻을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금 해제에 따라 애플이 8월 법원에 신청한 삼성전자 8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모델의 판매금지 심리 개시(12월 6일)를 앞두고 삼성이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삼성#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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