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7일 17시 04분


코멘트
주택을 가진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런 가구를 포함해 3만 명이 새로 정부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복지예산으로 책정된 97조1000억 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27일 발표했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36조7000억 원)보다 11.3% 늘어난 40조8000억 원.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 재산에 매기는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크게 낮췄다.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 재산기준이 △대도시 6700만→1억900만 원 △중소도시 4700만→8900만 원 △농어촌 4200만→8400만 원으로 높아진다. 1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노인이 수급자가 되는데 기준으로 삼는 부양가족의 재산을 늘렸다. 예를 들어 △대도시 1억3300만→2억2800만 원 △중소도시 1억900만→1억3600만 원 △농어촌 1억2000만→1억1600만 원으로 완화해 2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인정되면 월 최대 122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는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379만 명에서 386만 명으로, 지급액은 월 9만1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수준은 월 9만4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방과 후 학교의 자유수강권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가 받는다. 지금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70%만 대상이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20% 많은 수준이다.

저소득 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보육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는 30곳이 더 생긴다. 만 12세 미만 한부모 가족 아동에 지원되는 양육비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을 받은 자격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늘어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