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넘는 주택 취득세율 1%P만 내리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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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정 2%P案’ 수정 제안… 24일 상임위 통과땐 바로 적용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9·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시지가 기준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만 감면하자고 23일 정부·여당에 수정 제안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당초 9억 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를 감면하자고 했으나 정부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9억 원 초과 고급주택도 9억 원 이하 주택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1%포인트만 내리는 수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9억 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은 4%에서 2%로 낮추는 ‘9·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야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취득세 부분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낸 수정안은 2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처리 전이라도 24일 이후에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취득세 인하 방안이 9억 원 초과 주택에 더 많은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부안대로 하면 중산서민층이 3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부자들이 20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팔면 감면액이 4000만 원이나 된다”며 “부자 감세는 거래 증가 유인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고액자산가들에게 막대한 특혜만을 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취득세 감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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