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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트코 휴일영업 강행…논란 커질 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3 16:41
2012년 9월 23일 16시 41분
입력
2012-09-23 14:41
2012년 9월 23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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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 개장..서울시 과태료 부과 '무시'
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는 지자체가 정한 의무휴업일인 23일 서울 양재점을 비롯한 전국 8개 매장을 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 이날은 추석이 일주일 남은 터라 평소보다 많은 고객이 매장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국내 최대 매장인 양재점의 경우 오전 일찍부터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주변 도로가 주차장처럼 변했다.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영업은 9일에 이어 두 번째. 코스트코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달 두 번씩 문을 닫아야 하지만 이달 들어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 영업을 재개했다.
서울시는 12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코스트코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코스트코는 20일 홈페이지에 회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법하지 않은 조례로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며 조례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대형마트가 소송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만큼 코스트코 역시 영업규제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코스트코가 국내 마트가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의무휴업을 준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에 영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3일부터 영업제한이 재개되는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의무휴업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트코 입장에서 과태료 3000만 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조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으니 다시 휴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도 조례를 무시한 코스트코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재 방법을 찾아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강제휴업 위법’ 판결에 마트 웃고 시장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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