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법원서 또 판정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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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복사 애플특허 침해 안해”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에 완패한 삼성전자가 독일 법원에서는 판정승을 거뒀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1일(현지 시간)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텍스트에 블록을 정해 복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만하임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총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소송 중 2건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4건은 독일 특허청의 특허 무효 심판 이후로 판결을 유보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삼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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