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와이즈에셋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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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업계 최초 펀드자산은 별도기관 보관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종합자산운용사의 인가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와이즈에셋의 펀드 자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된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 머니마켓펀드(MMF) 1개의 신탁계약에 대해서는 인계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이하로 내려간 와이즈에셋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와이즈에셋이 이 명령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승인받지 못했다. 또 와이즈에셋은 3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22억 원으로 인가 및 등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저자기자본인 112억 원에 미달했다.

앞서 와이즈에셋은 지난해 11월 11일 옵션 만기 때 법정 한도의 70배를 넘는 자금을 불법 투자해 800억여 원의 손실을 입어 6개월 영업정지와 대표 해임 권고의 징계를 받았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금융위#와이즈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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