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과세 강화’ 때문에 투자 고민?… 절세 삼총사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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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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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2012년 세법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투자방향을 잡기 위해 은행 지점을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 세금은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절세효과로 각광받던 일부 금융상품의 빛이 바래는 등 시장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진석 하나은행 골드PB팀장은 국내 세법 개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브라질 국채 투자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한국과 브라질 정부 간 협약에 따른 비과세 상품이어서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익률은 연 8.5% 안팎(수수료 등 제외)으로 만기는 2∼5년이다.

박 팀장은 “비과세 상품을 찾는 고객들 가운데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피하고 싶고 보험은 수익성이 낮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단, 브라질 헤알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있고 1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중간에 돈을 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저축성보험 상품도 고려할 만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도 인출액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목돈을 묶어두되 최초 납입액의 두 배까지 추가 입금이 가능해 정기예금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10년 뒤 원금의 150%를 수령한다고 할 때 저축성 보험상품 이자율은 연 4.15% 안팎으로 예상된다. 상품 구조상 최소 유지금액 제한이 있어 현금 유동성이 정기예금보다 떨어지는 단점은 있다. 박 팀장은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을 넘는 고객 중 여윳돈이 있으면 정기예금에 예치한 금액 일부를 세법 개정 이전에 저축성보험으로 옮겨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 장기채권 구입을 고려한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장기채권형 상품(10년물)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세테크에 밝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예컨대 2013년에 발행되는 10년 만기 국채(이자 3개월 단위 지급)를 구입하면 2016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김동훈 IBK기업은행 PB고객부 세무사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올해 말 이전에 발행된 물량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투자기간에 물가상승률만큼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물가연동 국채’는 2015년 1월부터 원금 상승분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정걸 국민은행 재테크팀장은 “물가연동 채권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표면금리가 낮아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이자소득 과세 강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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