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롯데닷컴

  • 동아일보

오래전에 가격 내려놓고 사이트엔 ‘지금 대박세일’

인터넷쇼핑몰 롯데닷컴이 이미 가격을 낮춰 판매하던 제품을 세일기간 중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추가로 대폭 할인된 것처럼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6일 다운점퍼, 여성구두를 팔면서 허위로 가격을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11일부터 19만8000원에 판매하던 ‘EXR다운점퍼’의 가격을 같은 달 23일 11만5000원으로 낮췄다. 이어 다음 달인 9월 7일에는 이 상품을 같은 11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할인율 42%’라고 표시해 세일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

또 ‘메트로시티 여성구두’ 역시 2009년 6월에 가격을 30만9000원에서 15만9000원으로 인하한 뒤 같은 해 10월 ‘49% 세일’이라고 표시하고 같은 가격인 15만9000원에 판매했다.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다운점퍼는 총 2150만 원, 여성구두는 492만 원어치였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기간 없이 계속 가격을 내려 파는 ‘가격인하’와 특정 기간에 특별히 할인판매하는 ‘세일’을 엄격히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롯데닷컴#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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