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해 피해를 봤다며 은행 대출 고객 3명이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모 씨(49) 등 3명은 1일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은행 간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으므로 각각 7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실무자 간 전화를 이용한 정보 공유 등을 활용해 CD 금리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CD 발행을 자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CD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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