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서 서해 불법조업문제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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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위반’ 논리 적용… 정부, 협상때 적극 다루기로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중국에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중국 해산물은 자국 영토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워 FTA 협상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김종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때 불법어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정부가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중국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어업지도단속 실무협의회, 수산고위급회담 등의 채널을 통해 다뤄졌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지역화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중국이 지역화 논리로 한국을 압박해 오겠지만 우리는 국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화’란 동식물 위생관리 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단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 내 A지역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도 수천 km 떨어진 중국 B지역의 돼지 수입은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한중FTA#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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