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대출이자 미리 내면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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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앞서 낸 날수만큼 연체이자 감면

올해 8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 캐피털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앞서 낸 날수만큼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대출은 그동안 은행과 달리 이자를 미리 내더라도 연체이자 감면 혜택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외의 기타 금융회사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그 날수만큼 연체이자를 깎아주도록 지도했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이 대출이자를 선납하면 원리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연체한 날에 따라 13∼24%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고객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은행이 이자를 미리 낸 날수만큼 연체이자를 깎아주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은 혜택이 없거나 최고 10일 치까지만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이자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으면서도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2금융권 이자선납 고객은 132만 명, 선납금액이 6475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은 15억7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규 개정과 전산 변경을 거쳐 8월부터 지도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제2금융권#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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