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자금세탁 의심 땐 보고 의무화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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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드는 자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들면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 애경그룹 두 계열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납품업자에게 물리는 판매 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올린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00만 원,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애경그룹 계열사인 두 업체는 각각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시에서 백화점인 AK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 中企진흥공단 창업 콘퍼런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스타트업 APEC, 경제를 시동하다’라는 주제로 창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개국 400여 명의 청년창업가 및 창업전문가, 정책담당자가 참가해 창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10월 21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문제 상담과 해결을 돕는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10월 21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이 3회째인 시험의 과목은 4개 과목이며 과목당 객관식 25문제씩 총 100문제가 출제되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응시원서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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