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확정 안된 아이폰5 벌써 예약?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8일 03시 00분


“우선구입”속여 신청자 모집
공정위, 4개 판매점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애플 ‘아이폰5’를 “가장 빨리 구입할 수 있다”는 과장광고와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은 4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커뮤니케이션과 블루, FYSUB 모드, 아이폰 등 4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하면 아이폰5를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가입 신청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가 예약 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뒤 예약 접수 순서로 개통된다. 하지만 아이폰5의 경우 아직 국내 출시 일정이나 예약판매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이들 판매점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갤럭시S3 등 인기 스마트폰의 출시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과장광고를 통한 비공식 사전예약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기기 사전예약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은 2010년 40건, 지난해 46건으로 이 중 대부분은 개인정보 유출과 예약 신청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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