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견인업체들 요금 20만~30만원 바가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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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상담 분석
82.9%가 견인료 과다청구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난 소비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견인업체들이 정상 요금 외에 20만∼30만 원대의 추가요금을 물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82.9%가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였다고 31일 밝혔다.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사례(11.5%)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견인업체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에 추가로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20만 원대가 52.5%를 차지했다. 30만 원대(25.8%)가 다음이었고, 40만∼60만 원을 더 요구하는 사례도 13.1%에 달했다. 국토부는 견인차(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무게 및 주행거리에 따라 운임을 정해놓고 있다. 예컨대 2.5∼6.5t 차량이 고장 난 차를 싣고 50km를 달렸다면 15만1100원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견인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접수는 2009년 6건에서 2010년 285건, 지난해 501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서는 5월 20일까지 181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요금을 확인하고 △견인사업자에게 목적지를 미리 고지하며 △계산할 때 영수증을 챙기고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면 관할구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견인업체#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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