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절차 시 증거자료를 비롯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이 급선무

  • 입력 2012년 5월 22일 18시 51분


얼마 전 고객 돈 203억 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된 C저축은행 회장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의 서류심사 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일이 있었다. C저축은행 회장은 퇴출이 확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회사 보유 주식 270억 원 상당을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불구속입건, 구속영장실질심사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혐의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한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할 경우에는 ‘불구속’ 즉,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한다.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을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자를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상 판사에 의해 영장이 떨어지면 본격적인 수감생활이 시작된다.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된 사람은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이러한 구속기간 10일을 초과해서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검찰에서는 1차 구속기간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하여 10일 동안 더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구속된 이후 검사의 기소.불기소처분이 있기까지 최장 기간으로는 30일 동안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속수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검사에 의한 사건처리는 기소 또는 불기소로 구별된다. 기소(起訴)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처분을 말하고, 불기소는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가 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1심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기소가 된 후에는 구속된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다.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에 의하여 석방되면 피고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보석청구가 기각되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영장청구시점에서는 변호사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피의자가 갑자기 연행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인 접견 자체가 아주 제한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론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도 영장발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변호사는 침착하게 가족들에게 ‘구속영장발부는 구속수사의 시작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혐의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방법을 상호간에 강구하고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청구하는 문제 등도 상의해야 한다.

검사 재직 경력으로 사실관계 입증 능력이 높은 민병환 변호사

이러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관계를 매우 잘 입증한다. 2011년 2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를 지낸 민병환 변호사는 초임검사 시절부터 특수, 조세, 관세, 환경, 형사, 강력, 마약 등 여러 분야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병환 변호사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범죄를 척결하고 법질서 수호에 미약하게나마 일조했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생겼다”면서, 바쁘고 정신없었던 검사시절의 생활을 기억했다.

또한, 민병환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불안에 떨기만 하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피의자로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해명하는 논리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에 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잘 입증해 줄 수 있고 피의자의 변명이나 정상관계 사실에 대한 입증을 잘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 그에 따른 구체적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병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86학번)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해양, 교통, 문화재 등 담당)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지적재산권, 방.실화, 농수산 등 담당)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특수, 조폭.마약, 환경 담당)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형사부 수석검사, 특수부, 조세.관세.무역, 마약 담당)
現 민병환 법률사무소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전문위원장

<도움말: 민병환 법률사무소(울산) 민병환 변호사 052-22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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