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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중고차 번호판 숫자 변경 신청 기한 2달 연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29 16:20
2012년 4월 29일 16시 20분
입력
2012-04-29 14:23
2012년 4월 29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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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부터 중고차 번호판 숫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2달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번호판 숫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연장했다. 현재는 중고차 명의 이전을 하는 당일에만 번호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변경 신청 기한을 모르고 명의 이전을 완료했다가 뒤늦게 번호판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말소등록 신청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하는 시점을 앞당겼다. 말소등록 처리 기간 중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폐차의뢰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를 인수한 후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번호판 숫자를 한없이 바꿀 수는 없어 명의이전 당일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중고차 구매 후 번호판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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