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때 별도 수수료 안받습니다” … 대출모집인 사전고지 의무화

  • 동아일보

5월부터 대출모집인은 돈 빌려갈 고객을 확보할 때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모집인은 수수료를 깎이거나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등록 모집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경 업권별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조회시스템이 가동되면 대부업을 포함한 전 업종의 대출모집인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현재는 업종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종의 모집인만 조회할 수 있다. 6월 중에는 업종별, 회사별 모집수수료도 금융감독원과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할부금융 등 전체 금융업에 2만2055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을 통해 대출된 액수는 전년에 비해 32% 증가한 52조8000억 원이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대출 금액의 1.28%이지만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는 각각 7%, 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과 캐피털 회사의 모집 수수료는 대출 금리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대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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