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판매때 유류할증료 포함 총액 표시해야

  • 동아일보

국토부, 이르면 연말 시행

이르면 연말부터 항공사나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는 운임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권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공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권 가격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는 기본운임 가격만 표시돼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을 포함한 항공권 총액을 알 수 없었다. 이 밖에 △경량항공기 대상 급유, 정비 등 종합 서비스업 신설 △항공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한 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기업#유통#유통가소식#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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