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앱 경보… 모바일뱅킹 안전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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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돈 빼갈 위험 높아
금융당국, 시스템 점검 나서

금융당국이 ‘짝퉁 애플리케이션(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이는 사기범이 위조, 변조한 앱인 짝퉁 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이체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20일자 A13면 모바일뱅킹 ‘짝퉁 앱’ 확산… 금융 시한폭탄 ‘째깍째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모바일뱅킹 위·변조 앱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회사에 짝퉁 앱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지만 이에 앞서 안전성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 이후 은행과 카드사 등이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을 위·변조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4월 10일까지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감독규정 시행일 이전에 안전성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위·변조 앱으로 금융회사가 막아놓은 보안 장벽을 피해 금융회사 뱅킹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통해 위·변조 앱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금융회사에 통지해 문제가 되는 앱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료 앱을 무료로 받기 위해 개조한 스마트폰인 ‘탈옥 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금융#모바일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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